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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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초등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초등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4만 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한·베 다문화가족 청소년 초청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2024.8.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가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웹포스터 (자료=여성가족부)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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