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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발행 2017.04.27·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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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공표중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용의 데이터 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일정 기간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공표중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용의 데이터 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일정 기간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키워드: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공표,명칭,제조량,수입량,조치 수정일: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