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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발행 2024.10.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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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제4조 삭제 <2014.12.9>

제5조(직무연수부)

제6조(교수부 등)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7.10.23>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입학자격)

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

제11조(총장 등)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제13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14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제15조(도서관)

제16조 삭제 <2014.12.9>

제17조(학칙)

제18조(위원회)

제19조 삭제 <2021.7.27>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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