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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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 심판정 참여자는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의장은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참관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주류, 캔음료 등 소음이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심판정 참여자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심판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심판정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4조(퇴정명령 등) 의장은 심판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참관인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장의 허가 없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신호로서 영향을 주는 행위 5.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휴대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단, 심사관과 피심인이 심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촬영 등은 심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6. 기타 심리진행,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5조(촬영 등의 제한) ① 심판정에서 촬영 등의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 기관명,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심판정 개시 5일 전까지 심판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 의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심판정 개시 전에 한한다. 2. 위원석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판정 참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