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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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용산공원의 조성ㆍ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장)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제19조(준공검사)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23조(점용허가)
제24조(준용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및 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0조(준용규정)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제31조(설립)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제33조(정관)
제34조(이사회)
제35조(임원 등)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0.6.9>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9조(예산ㆍ결산 등)
제40조(지도ㆍ감독)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비용부담 등
제42조(비용부담)
제43조(사용료의 징수)
제44조(점용료의 징수)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장 보칙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9조(손실보상)
제5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3조(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1.8.10, 2022.6.10>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022.6.10>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정비구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역사ㆍ문화자원,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제54조에 따른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60조의2(벌칙)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또는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