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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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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인적자원개발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7137

담당자 김진태

등록일 2026-05-12

고용노동부 고시-4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6.5.11.

붙임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전문 1부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4. (대비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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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안 전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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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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