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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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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재기지원부 문의: 재기지원부/05-●●●●-74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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