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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

발행 2026.01.2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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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장, 국장, 과장(팀장) 및 담당자(4ㆍ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ㆍ물이용정책관ㆍ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ㆍ국제협력관ㆍ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ㆍ원전산업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의 각 담당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는 팀의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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