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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총리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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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등록)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3조(변동사항 신고)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3.3.23, 2014.11.19, 2021.6.23>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제3조의4(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심사확인 날인)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3.12.8>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제9조의3 삭제 <2009.2.4>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제11조(열람신청 등)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12조의3(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른다.

제13조(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제15조(선물의 처분)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2, 2018.7.25, 2020.6.4, 2025.12.31>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2025.12.31>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5.12.31>

제17조(취업승인)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5.4.2, 2020.6.4>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9조(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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