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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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 임명
제2조(임명)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그 위원은 국방부 각 실의 국장 2. 을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과장 3. 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담당
제3장 공적 심사
제3조 (삭제)
제4조(회의소집)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공적인정제도) ①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은 당해 추천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 포상된 내용의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 2. 허위공적이라고 판명된 때 3. 당해 직책의 임무수행에 불과한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 4. 추천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적조서인 때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추천이 있는 때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서류는 해당 추천부대의 장 또는 추천권자에게 회송하고 그 뜻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병영정책과장이, 을반 및 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상훈기획담당이 각각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준비 등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