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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지역농축협 설립기준 완화, 검토된 바 없어”

발행 2024.03.21· 색인 2026.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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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조선일보biz <정부, ‘농축협 조합’ 설립 기준 완화추진…농촌 인구 감소 반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축협 설립기준 완화는 검토된 바 없다”면서 “현재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가 나오면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농협과 축협의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

3월 21일 조선일보biz <정부, ‘농축협 조합’ 설립 기준 완화추진…농촌 인구 감소 반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축협 설립기준 완화는 검토된 바 없다”면서 “현재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가 나오면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농협과 축협의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

[농식품부 입장]

○ 지역 농·축협 설립기준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농·축협의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자격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어, 정책 연구용역(농축협 조합원 제도 및 조합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0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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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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