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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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관) 공용위원회로 지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공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공용위원회는 연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심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사무국) ① 공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 별표 1의 기관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사무국의 기능,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비밀유지) 제3조의 운영위원회 위원, 제4조의 심의위원회 위원, 제5조의 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행정간사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삭제>
제9조(심의신청 등) ①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서류 미비 등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후 접수증을 발급한다. ③ 사무국은 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신청, 심의 및 심의결과 처리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비용) ① 공용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증과 함께 심의비용청구서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비용,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후 공고한다. ③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심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심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제4조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심의 수당 지급 2.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개인연구자의 심의 비용 지원 3.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한 교육지원 4. 제9조제4항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원 5. 기타 공용위원회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⑤ 사무국은 심의비용을 사용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사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심의비용의 현황과 운용실적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