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발행 2020.09.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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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징계의 감경기준)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