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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발행 2022.04.13·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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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소상공인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충남 접수기간: 2022.04.13 ~ 2022.05.03 제외대상: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사업화)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재창업 사업화)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4-●●●●-874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028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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