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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5.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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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제16조(정기점검)

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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