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fea0fe-d80e-47df-9e41-81d26ed8be9f","doc_type":"law","title":"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n\n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n\n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n\n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n\n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n\n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n\n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n\n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n\n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n\n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n\n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n\n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n\n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n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n\n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n\n제16조(정기점검)\n\n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n\n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n\n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n\n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n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4조(벌칙)\n\n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669&type=HTML&mobileYn=&efYd=2026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