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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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지가관련 정보자료 2. 차량 관련 정보자료
제3조(자료관리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는 자료관리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전담관리 대상자료 관련 실ㆍ국 주무과 담당자 2. 국토교통부 정보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제4조(자료관리실무추진반 업무)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 2. 자료의 D/B 구축 등 장ㆍ단기계획 수립 3. 자료의 유관기관간의 공동 활용 방안 수립
제5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료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해당 부서장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제2조의 각호의 자료는 해당부서별로 일반문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자료의 지원요청)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1호의1서식 및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③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의한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제2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자료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자료관리 계획)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전시 및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 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7조에 의거 전시자료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 중점관리 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 활용 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