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 등 정해진 바 없어”

발행 2023.12.15· 색인 2026.07.04 12: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2월 15일 이데일리<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취급한도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2.15일「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제하의 기사에서

12월 15일 이데일리<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취급한도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2.15일「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시할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16조원 규모로 정했다. 대환 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고, 만기는 약정 때 맺은 만큼만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취급한도, 대환 시 한도 증액 가능여부 및 만기 제한 여부 등은 아직 검토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99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