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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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제20조(기술지도)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25조(기금의 조성)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8조(기술기준)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ㆍ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제33조(표준화의 추진)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40조(재난방송 등)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40조의4(과징금)
제7장 보칙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42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43조(보고ㆍ검사 등)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