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85f739-40c5-46a4-932f-c1038b66cead","doc_type":"law","title":"방송통신발전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n\n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n\n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n\n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n\n제9조(전담기관의 지정)\n\n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n\n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n\n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n\n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n\n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n\n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n\n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n\n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n\n제20조(기술지도)\n\n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n\n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n\n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n\n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25조(기금의 조성)\n\n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n\n제26조(기금의 용도)\n\n제27조(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n\n제28조(기술기준)\n\n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n\n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ㆍ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n\n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n\n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n\n제33조(표준화의 추진)\n\n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n\n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n\n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n\n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n\n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n\n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n\n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n\n제37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n\n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n\n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n\n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n\n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n\n제40조(재난방송 등)\n\n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n\n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n\n제40조의4(과징금)\n\n제7장 보칙\n\n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42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43조(보고ㆍ검사 등)\n\n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n\n제8장 벌칙\n\n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8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33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통신발전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4ea4132-7a96-49ce-9355-678ce760d526","doc_type":"press_release","title":"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published_at":"2025-04-23T11:19: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