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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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9.5.7>
제6조 삭제 <2009.1.19>
제7조(설치검사 등)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제16조 삭제 <2011.8.29>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의2 삭제 <2016.12.30>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