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05064b-0a18-484b-af9d-00bff55ebebf","doc_type":"notice","title":"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summary":"[첨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문_(2025-16호).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body":"[첨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문_(2025-16호).pdf]\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n｢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5년 6월 11일\n금융위원회\n1. 개정사유\n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n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n정비하고자 함\n2. 주요 내용\n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관련 지급여력비율\n권고기준을 합리화(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n별표 11-2)\n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을 삭제(안\n제6-18조의2)\n3. 세부 개정 내용\n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n(고시/공고/훈령)’를 참조\n-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1 --\n\n[첨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150%”를 “130%”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150%”를 “130%”로 한다. 제6-11조의6제2항 단서 중 “150%”를 “130%”로 한다. 제6-1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7-10조제5항 중 “150%”를 “13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별표 11-2 제1호가목 중 “150%”를 “130%”로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4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2025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상, 2027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40% 이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3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2025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7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50% 미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을 말한다. ② (생 략)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 이상을 말한다. ② (생 략) 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2. ~ 5. (생 략) ② (생 략) 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 2. ~ 5. (생 략) ② (생 략)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생 략)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 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생 략)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 . (생 략) 1 . (생 략)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3. (생 략) 3. (생 략)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4. <삭 제>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 부 칙 <제2024-54호, 2024.12.12.> 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2024년 사업연도말에 대해 200% 이상, 2025년 사업연도에는 19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80% 이상, 2027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2024년 사업연도말에 대해 15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2025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9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8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70% 미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 칙 <제2024-54호, 2024.12.12.> 제2조(경과규정) <삭 제>\n\n[첨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n- 1 -\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n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n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의3제1항 중 “150%”를 “130%”로 한다.\n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150%”를 “130%”로 한다.\n제6-11조의6제2항 단서 중 “150%”를 “130%”로 한다.\n제6-1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n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n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n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n제7-10조제5항 중 “150%”를 “13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n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n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n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n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n별표 11-2 제1호가목 중 “150%”를 “130%”로 한다.\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4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n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7 --\n\n- 2 -\n부 칙\n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비율 기\n준은 2025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n상, 2027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40% 이\n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3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비율\n기준이 2025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7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n업연도에 13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업연도에 130% 이\n상 150% 미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40% 미만인\n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n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2 of 7 --\n\n- 3 -\n<별 첨>\n신·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n에 관한 심사기준)\n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n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n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n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50%\n이상을 말한다.\n② (생 략)\n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n에 관한 심사기준)\n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n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n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n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n이상을 말한다.\n② (생 략)\n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n관한 심사기준 등)\n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n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n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n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n다.\n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n율이 150% 이상일 것\n2. ~ 5. (생 략)\n② (생 략)\n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n관한 심사기준 등)\n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n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n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n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n다.\n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n율이 130% 이상일 것\n2. ~ 5. (생 략)\n② (생 략)\n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n① (생 략)\n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n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n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n① (생 략)\n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n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n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3 of 7 --\n\n- 4 -\n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n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n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n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n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n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n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n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n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n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n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n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n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n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n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n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n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n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n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생 략)\n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n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n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n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n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n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n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n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n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n으로 환입할 수 있다.\n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n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n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생 략)\n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n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n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n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n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n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n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n로 환입할 수 있다.\n제7-10조(후순위채무)\n① (생 략)\n② (생 략)\n③ (생 략)\n④ (생 략)\n제7-10조(후순위채무)\n① (생 략)\n② (생 략)\n③ (생 략)\n④ (생 략)\n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4 of 7 --\n\n- 5 -\n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n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n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n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n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n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n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n상환할 수 있다.\n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n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n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n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n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n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n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n환할 수 있다.\n1. (생 략) 1. (생 략)\n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n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n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n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n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n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n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n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n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n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n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n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n본다.\n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n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n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n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n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n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n이루어져서는 안 됨)\n3. (생 략) 3. (생 략)\n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n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n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n될 것\n4. <삭 제>\n<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n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5 of 7 --\n\n- 6 -\n소유 요건(제5-13조 관련)\n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n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n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n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n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n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n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n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n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n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n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n여력비율이 150%이상일 것\n소유 요건(제5-13조 관련)\n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n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n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n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n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n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n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n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n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n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n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n여력비율이 130%이상일 것\n부 칙 <제2024-54호,\n2024.12.12.>\n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n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n비율 기준은 2024년 사업연도말\n에 대해 200% 이상, 2025년 사\n업연도에는 190% 이상, 2026년\n사업연도에는 180% 이상, 2027\n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n2028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n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50%\n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n비율 기준이 2024년 사업연도말\n부 칙 <제2024-54호,\n2024.12.12.>\n제2조(경과규정) <삭 제>\n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6 of 7 --\n\n- 7 -\n에 대해 150% 이상 200% 미만\n인 경우, 2025년 사업연도에\n150% 이상 190% 미만인 경우,\n2026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n18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n업연도에 150% 이상 170% 미\n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n150% 이상 160% 미만인 경우\n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n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n다.\n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7 of 7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4744?srchCtgry=&curPage=3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744&fileTy=ATTACH&fileNo=1","name":"보험업감독규정 고시문_(2025-16호).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744&fileTy=ATTACH&fileNo=2","name":"보험업감독규정 고시문_(2025-16호).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E0488612FC75D0E749034847E5F96A429DB97DBF89C1FFB8EB50D331CAB56FE088932DC7F117B86870C203BD181459EECA9D91B086F15DAD028C0ACC07C920ED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46D039180377AA00EDE11457F2593020","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744&fileTy=ATTACH&fileNo=3","name":"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744&fileTy=ATTACH&fileNo=4","name":"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E0488612FC75D0E749034847E5F96A42C2ABFD8F09D09A76E48D0BCDA0676A7B95445FE72F08CAD3FE4C7DED9A033ECDC15098D5E093D54CF79E22101175C3E6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872733413584A01B364F71AFE2478530","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