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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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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제9조(사무기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22.11.24>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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