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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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제6조 삭제 <2019.10.15>
제6조의2 삭제 <2019.10.15>
제6조의3 삭제 <2019.10.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4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3.26>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