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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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에 대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중성화(中性化)사업"이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ㆍ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ㆍ소독해야 하고,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 ⑥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ㆍ관리해야 한다. 1. 장마철에는 포획 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혹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 가.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할 것 나.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할 것 다.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고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 3. 혹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 가.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 나.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 틀을 설치할 것 다. 포획 틀 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포획 후 신속하게 길고양이를 이동시킬 것 ⑦ 제4조에 따라 중성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체관리카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에 사업시행 전 과정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해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수의사는 마취ㆍ수술 전에 길고양이의 건강상태 및 수태 또는 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할 것 2.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할 것 ④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는 수술 중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수술해야 한다. ⑤ 수의사는 수술 시 해당 부위를 철저히 제모하는 등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흡수성 재질이어야 하며, 방사 후에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봉합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한다. 봉합 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컷의 경우 절개 부위를 봉합하지 않고 2기 유합되도록 할 수 있다. ⑦ 수의사는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다. ⑧ 수의사는 중성화 수술 후 중성화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길고양이의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수의사는 수술 후 길고양이가 마취에서 회복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수술과 관련된 통증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⑩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한 후 회복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방사 전까지 출혈ㆍ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⑪ 겨울철에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암컷 복부 수술 부위의 제모 면적을 최소화하고 회복기간 중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하며,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해야 한다. 1. 장마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혹서기에는 아침 또는 저녁 등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방사할 것 3.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방사일로부터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를 자제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방사 시 날씨 여건을 고려하여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방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학대가 예상되거나 포획한 곳에 방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방사 장소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