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882c80-1250-4b32-9e46-81a3f6323cbc","doc_type":"law","title":"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에 대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중성화(中性化)사업\"이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ㆍ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n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n\n제5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한다.\n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n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n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ㆍ소독해야 하고,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n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n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n2.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n⑥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ㆍ관리해야 한다.\n1. 장마철에는 포획 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할 것\n2. 혹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n가.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할 것\n나.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할 것\n다.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고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n3. 혹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n가.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n나.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 틀을 설치할 것\n다. 포획 틀 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포획 후 신속하게 길고양이를 이동시킬 것\n⑦ 제4조에 따라 중성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체관리카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에 사업시행 전 과정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n\n제6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해야 한다.\n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n③ 수의사는 마취ㆍ수술 전에 길고양이의 건강상태 및 수태 또는 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n1.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할 것\n2.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할 것\n④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는 수술 중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수술해야 한다.\n⑤ 수의사는 수술 시 해당 부위를 철저히 제모하는 등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n⑥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흡수성 재질이어야 하며, 방사 후에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봉합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한다. 봉합 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컷의 경우 절개 부위를 봉합하지 않고 2기 유합되도록 할 수 있다.\n⑦ 수의사는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다.\n⑧ 수의사는 중성화 수술 후 중성화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길고양이의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⑨ 수의사는 수술 후 길고양이가 마취에서 회복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수술과 관련된 통증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n⑩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한 후 회복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방사 전까지 출혈ㆍ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n⑪ 겨울철에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암컷 복부 수술 부위의 제모 면적을 최소화하고 회복기간 중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n\n제7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하며,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해야 한다.\n1. 장마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n2. 혹서기에는 아침 또는 저녁 등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방사할 것\n3.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방사일로부터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를 자제할 것\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방사 시 날씨 여건을 고려하여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n③ 방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학대가 예상되거나 포획한 곳에 방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방사 장소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n\n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1-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65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