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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3.11.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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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2.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제3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은 임대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전용 사무공간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시설 구성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업무 관련 자료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3.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4.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제4조(설립목적에 관한 요건)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은 그 주된 목적이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로 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목적사업은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② 제1항의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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