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정책해양수산부· 정책뉴스

해수부, 연안선박 '24시간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

발행 2025.01.22· 색인 2026.07.04 11:4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올해 연안선박 130척 대상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 지원 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안선박 130척 대상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 지원 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해 110척의 선박 대상으로 1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및 응급처지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 지원 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04-●●●●-623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