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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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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1.5>

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4조의7(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제14조의8(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제14조의9(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8.11>

제15조의3(인증표시)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17조의2(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제19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의3(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의3(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군수,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27>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3>

제23조 삭제 <2012.11.27>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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