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140a64-99e7-48d6-9bfc-4092272e7af0","doc_type":"law","title":"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n\n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n\n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n\n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n\n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n\n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n\n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n\n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n\n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n\n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1.5>\n\n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n\n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n\n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n\n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n\n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n\n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n\n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n\n제14조의7(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n\n제14조의8(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n\n제14조의9(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n\n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n\n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8.11>\n\n제15조의3(인증표시)\n\n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n\n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n\n제17조의2(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n\n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n\n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n\n제19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n\n제19조의3(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n\n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n\n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n\n제2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n\n제21조의3(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n제2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군수,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27>\n\n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3>\n\n제23조 삭제 <2012.11.27>","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89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