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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기관 현황
발행 2017.05.16·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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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직무교육 위탁교육기관 목록 및 현황정보(기관종류, 기관명, 주소, 지방관서 정보 등) 입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직무교육 위탁교육기관 목록 및 현황정보(기관종류, 기관명, 주소, 지방관서 정보 등) 입니다.
◈ 교육실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산업안전보건,위탁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