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발행 2002.07.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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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