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abf973-a26e-4cd2-8cd7-bb753145ed3b","doc_type":"law","title":"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n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n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n\n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n1.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n2.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n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n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n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n6.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n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n8.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n\n제4조(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n\n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n\n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n\n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n\n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9-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94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