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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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제2조(곡류 등)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제4조 삭제 <2005.6.30>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제5조의2 삭제 <2005.6.30>
제6조 삭제 <2005.6.30>
제7조 삭제 <2005.6.30>
제8조 삭제 <2005.6.30>
제9조 삭제 <2005.6.30>
제9조의2 삭제 <2005.6.30>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 삭제 <1999.7.29>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제14조(수입의 허가)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삭제 <1999.7.29>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 삭제 <1999.7.29>
제19조 삭제 <1999.7.29>
제20조 삭제 <1999.7.29>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22조 삭제 <1999.7.29>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 삭제 <2009.9.29>
제25조 삭제 <2009.9.29>
제26조 삭제 <2009.9.29>
제27조 삭제 <2009.9.29>
제28조 삭제 <2009.9.29>
제29조 삭제 <2009.9.29>
제30조 삭제 <2009.9.29>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33조 삭제 <1997.12.31>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