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0dc779-c1da-4cd2-b42c-3f1a732f17dc","doc_type":"law","title":"양곡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n\n제2조(곡류 등)\n\n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n\n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n\n제4조 삭제 <2005.6.30>\n\n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n\n제5조의2 삭제 <2005.6.30>\n\n제6조 삭제 <2005.6.30>\n\n제7조 삭제 <2005.6.30>\n\n제8조 삭제 <2005.6.30>\n\n제9조 삭제 <2005.6.30>\n\n제9조의2 삭제 <2005.6.30>\n\n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n\n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n\n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3조 삭제 <1999.7.29>\n\n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n\n제14조(수입의 허가)\n\n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5조 삭제 <1999.7.29>\n\n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n\n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18조 삭제 <1999.7.29>\n\n제19조 삭제 <1999.7.29>\n\n제20조 삭제 <1999.7.29>\n\n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n\n제22조 삭제 <1999.7.29>\n\n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4조 삭제 <2009.9.29>\n\n제25조 삭제 <2009.9.29>\n\n제26조 삭제 <2009.9.29>\n\n제27조 삭제 <2009.9.29>\n\n제28조 삭제 <2009.9.29>\n\n제29조 삭제 <2009.9.29>\n\n제30조 삭제 <2009.9.29>\n\n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n\n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n\n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n\n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n\n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n\n제33조 삭제 <1997.12.31>\n\n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09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곡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