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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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31>
제4조(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제6조(인증의 신청 등)
제6조의2(인증 수수료 등)
제7조(인증의 평가)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9조(예비인증)
제10조(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제11조(인증의 취소)
제12조(재평가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