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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발행 2025.05.1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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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정책설명]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추가자격]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심사방법] □ 신청 접수(5.2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지원연령] 15~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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