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 모집

발행 2025.05.01·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전라남도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촉진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자를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창업경력 : 예비 또는 5년 이내 창업자

전라남도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촉진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자를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창업경력 : 예비 또는 5년 이내 창업자 -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선정일 기준 창업 5년 전 해당연도* * 2020. 1. 1. 이후 창업 기업 ② 연 령 : 18세 이상 ~ 45세 이하 - 2025년 지원 가능 연령은 1980.1.1.부터 2007.12.31.까지 출생자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정의) 기준 ③ 사 무 실 : 보육기관[참고 1]에 입주한 기업이면서 동일 주소에 사업자등록한 자 - 예비 창업자는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입주할 보육기관과 동일한 주소로 사업자(법인)등록 필수 - 대학은 보육기관 창업시설 외에 학내시설(연구실 등) 입주 가능 ④ 주 소 지 : 전라남도 거주자, 전입 예정자 및 타 시도 거주자 - 전라남도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는 평가 시 우대 * 단, 전입 예정자는 선발일 기준 30일 이내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전라남도로 변경 - 공고일 기준 도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석박사 포함) 우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전남 접수기간: 2025.05.01 ~ 2025.05.28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벤처기업 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등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령[참고 2]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기업 이외의 사업자를 등록(법인 포함)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사업체 본사(점)만 신청 가능, 지점‧지사‧부설연구소 등은 지원 불가 - 신청기업과 동일 사업으로 휴․폐업 중인 자(예비창업자 포함)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선발 이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발 취소 또는 지원 중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벤처기업 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등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령[참고 2]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기업 이외의 사업자를 등록(법인 포함)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사업체 본사(점)만 신청 가능, 지점‧지사‧부설연구소 등은 지원 불가 - 신청기업과 동일 사업으로 휴․폐업 중인 자(예비창업자 포함)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선발 이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발 취소 또는 지원 중단 소관: 전라남도청 / 지자체 담당부서: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 문의: 06-●●●●-377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12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