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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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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7제3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 인정 시설 등) 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시설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제조원료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서,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일 것 2. 합성수지재질 제품 및 포장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거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ㆍ선별한 폐기물일 것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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