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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울산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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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제5조(임원)

제6조(총장)

제7조(이사회)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교원 및 연구원)

제8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교원의 임면)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제9조의3(정년보장교원)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출연금)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제16조(학위과정 등)

제16조의2(평의원회)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의2(기부 등)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수익사업 등)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창업지원)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0.6.9>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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