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2b778e-a4a5-4c32-bef1-9597670b5349","doc_type":"law","title":"울산과학기술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n\n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n제3조(설립등기)\n\n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n\n제4조(정관)\n\n제5조(임원)\n\n제6조(총장)\n\n제7조(이사회)\n\n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n\n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n\n제8조(교원 및 연구원)\n\n제8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n\n제9조(교원의 임면)\n\n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n\n제9조의3(정년보장교원)\n\n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n\n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n\n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n\n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n\n제14조(출연금)\n\n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n\n제16조(학위과정 등)\n\n제16조의2(평의원회)\n\n제17조(기금의 설치 등)\n\n제17조의2(기부 등)\n\n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n\n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n\n제22조(수익사업 등)\n\n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22조의3(창업지원)\n\n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0.6.9>\n\n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7조(과태료)\n\n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23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울산과학기술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