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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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제15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문학관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제21조(등록 등)
제22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제24조(폐관 신고)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제27조(등록취소)
제28조(보고)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