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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발행 2009.01.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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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增員軍隊)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제3조 (적용 예외) 제2조는 피해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국가배상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

제5조 (소송의 지원 등)

제6조 삭제 <2009.1.30>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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