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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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31>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 삭제 <2025.3.31> 다. 삭제 <2025.3.31>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라목의 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31>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 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3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에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