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68f210-849a-48e1-97cb-e31c16b6caa2","doc_type":"law","title":"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31>\n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n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n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n나. 삭제 <2025.3.31>\n다. 삭제 <2025.3.31>\n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n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라목의 기관은 제외한다)\n\n제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n② 공공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n\n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31>\n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n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n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n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n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n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n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n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n\n제5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n제6조(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공공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n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31>\n②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④ 공공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에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708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