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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17.05.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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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이하 "고압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사업자등과 고압가스판매자로 한다.

제3조(품질검사 제외) <삭제>

제4조(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방법)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

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27 제1호를 따른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압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 장소) ①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입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방법) ① 고압가스사업자등은 시료채취 지점에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감압장치(1㎫ 이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품질검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료채취는 제조 및 수입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2. 시료채취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료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채취하는 시료의 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료가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10 킬로그램 이하 나. 시료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0 리터(이때의 채취하는 시료의 압력은 1㎫ 이하) 이하

제8조(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수치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각 검사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9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 ①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 즉시 통보 2.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 ②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①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석결과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등은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을 고압가스사업자등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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