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3a75ea-1e94-4470-9442-8cfadf559b32","doc_type":"law","title":"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이하 \"고압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n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사업자등과 고압가스판매자로 한다.\n\n제3조(품질검사 제외) <삭제>\n\n제4조(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방법)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n\n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27 제1호를 따른다.\n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압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6조(품질검사 장소) ①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n② 수입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7조(시료채취 방법) ① 고압가스사업자등은 시료채취 지점에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감압장치(1㎫ 이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n② 고압가스 품질검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시료채취는 제조 및 수입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별로 실시한다.\n2. 시료채취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료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n3. 채취하는 시료의 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n가. 시료가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10 킬로그램 이하\n나. 시료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0 리터(이때의 채취하는 시료의 압력은 1㎫ 이하) 이하\n\n제8조(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수치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각 검사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n\n제9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 ①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n1.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 즉시 통보\n2.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n②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0조(이의제기) ①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분석결과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등은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을 고압가스사업자등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n\n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5-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8817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