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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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6.04.08
조회 514
작성자 정승화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6.04.08
조회
514
작성자
정승화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등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등 주요내용 설명 - 법 시행 1개월간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질의응답 진행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8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오늘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br />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27,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br /> <br /> 이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폭넓게 소통하였다.<br /> <br />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면서,<br /> <br /> “현장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br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br /> <br />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263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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