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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발행 2026.04.08·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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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4.08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6.04.08

조회 514

작성자 정승화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6.04.08

조회

514

작성자

정승화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등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등 주요내용 설명 - 법 시행 1개월간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질의응답 진행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8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오늘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br />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lsquo;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27, 고용노동부 발표)&rsquo;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br /> <br /> 이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폭넓게 소통하였다.<br /> <br />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ldquo;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rdquo;면서,<br /> <br /> &ldquo;현장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br /> <br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ldquo;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rdquo;며,<br /> <br /> &ldquo;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rdquo;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263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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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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