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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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98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