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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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제3절에 따른 가명정보의 관리 체계 및 제공 절차를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가명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경우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가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가명정보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가명정보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2.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가명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의 기관 내 총괄 조정 및 지원 2. 제5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관 내 지침 수립 3. 제6조에 따른 가명정보 제공의 신청 접수 4.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명처리 계획의 설명ㆍ협의 5. 제8조제4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 및 가명정보의 접수 6. 제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및 그 내역 관리 7.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명정보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데이터담당부서의 업무)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가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진 부서(이하 "데이터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명처리 계획의 수립 2.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명처리 계획의 설명ㆍ협의 3.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가명처리 수행 4. 제8조에 따른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제5조(가명정보제공지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가명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제공에 관한 부서와 소속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 2. 제6조에 따른 가명정보 제공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가명정보 제공 결정 기준 3. 제7조에 따른 가명처리 방법ㆍ수준 및 가명처리 비용의 검토 방법ㆍ기준 4. 제8조에 따른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방법 및 기준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명정보 제공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가명정보의 제공 신청)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명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가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명정보를 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가명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명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가명정보 제공 신청의 내용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방법ㆍ수준 및 비용 등이 포함된 가명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명처리 계획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가명처리의 방법ㆍ수준 및 비용 등이 신청 목적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신청인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담당부서의 장이 설명 및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책임관이 설명 및 협의할 수 있다. 1. 가명처리를 요청받은 개인정보의 데이터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명정보책임관으로 하여금 가명처리 계획을 설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가명처리 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야 한다.
제8조(적정성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한 경우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와 가명처리 결과가 제공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경우 데이터담당부서의 장은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가명정보(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가명정보책임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9조(가명정보 제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개인정보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명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제1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이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공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거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상담, 서면 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관리ㆍ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의 수립ㆍ운영 2.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3.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관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훈령 에 따른 가명정보의 관리 체계 및 제공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지도ㆍ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